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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

저작권의 공정이용과 저작권 무료 이미지 웹사이트

by 밀리멜리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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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컨텐츠 소비자에서 컨텐츠 창작자로 바뀌다 보니 마음도 흐뭇해지고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는 내 일상도 올리지만, 책 리뷰나 영상 리뷰를 자주 한다. 특히 영상을 리뷰할 때는 영상의 캡쳐이미지를 포함하면 글이 좀 더 생생해지고 재밌어지는 걸 발견했다. 블로그 초창기에는 이미지 넣기가 귀찮아서 넣지 않았는데, 역시나 이미지가 있으면 읽기가 좀 더 재미있다. 

 

그래서 영상의 재미있는 부분을 골라 캡쳐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미지를 업로드하다가 갑자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냥 내가 보고 즐기는 영상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지만, 이런 이미지를 쓸 때마다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관련 법을 찾아보니, 역시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저작권물의 공정 이용은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저작권법에 예외 법령이 있으니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법령이 애매하기도 하고, 개인 블로그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에 합치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출발! 비디오여행>같은 TV 프로그램도 영화의 내용을 몇 분씩 보여주고 있다. 그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영화 제작사에 모두 허락을 구한 걸까? 

 

나는 유튜브 영상을 캡쳐할 때는 원본 링크를 항상 공개하고, 넷플릭스의 영상도 항상 넷플릭스가 출처라는 것을 밝혀왔다. 결국엔 해당 영상을 홍보해주는 효과가 있으니 저작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발 그러길 빈다.)

 

조금 더 리서치를 해 본 결과, 이러한 저작권물의 공정 이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즉 오리지널 컨텐츠의 비중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화면캡쳐나 내용을 인용할 때, 그 인용 내용이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 리뷰할 때도 전체 줄거리를 너무 자세하게 적거나, 읽는 사람이 영상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자세하게 보여줘서는 안된다. 어휴, 블로그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을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 프리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무료 이미지!

저작권 걱정없이 마음대로 이미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1) 픽사베이 : pixabay.com/ko/

 

2) 언스플래쉬 unsplash.com/

 

3) 펙셀 www.pexels.com/

 

4) 스탁스냅 stocksnap.io/

 

5) 버스트 샤피파이 burst.shopify.com/

 

6) 리샷 www.reshot.com/ 

 

 

 

블로그나 상업이용 이미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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